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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계 ‘노예계약’ 막는 모범거래기준 제정
앞으로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연예기획사의 홍보활동을 위한 소속 연예인의 무상·강제 출연이 금지된다. 또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연예기획사는 입금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 해당 연예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먼저 공정위는 연예인들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연예계의 악습들을 파악해, 연예매니지먼트사에 금지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예인 개인의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모범거래기준에는 매니지먼트와 연예인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수익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수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의 수입·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해 관리하되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는 경우에는 연예활동별로 관리해야 한다.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해야 하고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 해당 연예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모범거래기준에는 연예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니지먼트사 대표에 관한 기본적 정보와 시설·인력·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매니지먼트사별로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연예인과 계약 시 사용하는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을 가수·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과도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여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