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가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없게 된다. 또 카드사가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제공할 개인정보도 특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 375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 유형의 약관을 11개 유형으로 추려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사항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과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된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꼽은 대표 사례는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자유롭게 축소ㆍ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엔 부가서비스 변경은 천재지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 위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부가서비스는 출시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변경하더라도 변경일 6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카드사가 리볼빙 서비스의 약정결제 비율을 카드사 자의로 바꾸게 한 조항도 불공정 사례로 꼽혔다. 비율 변경은 고객이 청구하거나 고객과 협의해야 한다. 요율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카드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또는 과도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조항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공할 개인정보를 사전에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청구대금 면제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회사의 입금공제순서에 따라 면제된다'고 한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다. 다양한 채무를 어떤 순서로 변제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소비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약관도 개정된다. 서비스의 철회나 무효 사유 이외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조항, 프리미엄 카드의 바우처(무료 항공권, 호텔숙박권 등)의 도난, 분실 시 재발행해 주지 않는 조항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꼽혔다.
약관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이의 제기 방법을 제한하거나 해지권 등을 안내하지 않은 조항,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배제하는 조항, 기한이익의 상실 조건을 특정하지 않은 조항 역시 시정 조치가 요구됐다.
회원이 약정금액을 받은 이후엔 관련 약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카드론의 약관도 불공정한 조항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전문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약관 전반에 대해 불공정성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