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 커피전문점도 반경 500m 안에 새 점포를 열 수 없게 된다. 또 5년 이내에 매장 인테리어의 리뉴얼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카페베네, 롯데리아(앤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5개업체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할 수 없다. 단 상업지역으로 일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나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5년 이내에는 매장 인테리어리뉴얼 원칙적 금지되며,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 40%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밖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커피업종의 경우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 시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보제공을 통해 가맹본부의 마진을 가맹점이 알게 되면 가맹점도 적절한 선택이 가능해지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마진수취행위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원두 등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기한은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제빵, 피자·치킨, 커피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