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방통위, 이통3사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가 사상 처음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광화문 14층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보조금을 과잉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6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KT와 LG유플러스에는 각각 28억5000만원과 2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 9월부터 이통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 7월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통3사의 전체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 건수 1062만 건 중 47만4000건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보조금 27만원 이상을 초과 지급한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영업정지 일수를 결정했다.
영업정지 일수가 가장 많은 이통사는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은 45.5%로 2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과 KT의 위반율은 각각 43.9%, 42.9%로 두 회사는 각각 22일과 20일의 영업정지를 선고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영업금지는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 모집에 한해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기기변경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통사별 신규 가입·번호이동 가입자 금지 모집 기간은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7일~1월30일, SK텔레콤이 1월31일~2월21일, KT가 2월22일~3월13일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사별 관련 매출액에 부과율(0.35%)을 곱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과잉 지급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해 과징금에 차등을 뒀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이통사는 이통3사 중 관련 매출액이 가장 많은 SK텔레콤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SK텔레콤의 평균 매출액은 약 1조117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68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각각 28억5000만원과 2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KT에는 가중치 8%를 부여했다. 8월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이통시장 경쟁 과열의 원인을 일부 제공하고, 이를 지속시킨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 "이통사 간 위반율의 차이가 작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의 차이를 크게 둘 수 없었다"며 "이통사 모두에게 신규 가입자 모집을 장기간 금하면 이용자 불편이 과중될 수 있어 모집 금지 기간을 최소화 하되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이통3사는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 부과 등 방통위의 시정 명령 내용을 자사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 공표해야 한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