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을 표절했다는 고법 판결이 나온 가운데 드라마를 집필한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납득이 안된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김영현 작가는 26일 "2010년 초, 이런 일이 있고나서 그 뮤지컬 대본을 읽어보려고 구하고자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나 간신히 대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도둑으로 몰린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작가는 "1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우리 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자세히 명시돼있다.”라며, “전혀 반대의 결과로 뒤집힌 이번 2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우리의 명예회복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선덕여왕'을 집필하면서 어떤 원작의 내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MBC측에 원작확보를 요청했을 것이고, 방송사는 응당 이에 응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도 아닌 방송업계의 상례다"고 말했다.
드라마를 함께 집필한 박상연 작가도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전체적 줄거리에서 유사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성격에서도 유사한 바가 없다고 1심 판결문에서 밝힌 바 있는데 어떤 이유로 2심에서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체 그럼 우리가 그린 인물의 독창성과 스토리의 독창성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황당하고 괴롭다. 우리는 '선덕여왕' '로열패밀리' '뿌리깊은나무' '청담동앨리스' 등 모든 작품을 여러 작가들과 함께 수없는 회의를 거쳐 공동 창작해왔다. '선덕여왕' 1부부터 62부까지의 수많은 스토리와 아이디어·설정·캐릭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창조되었는지를, 작업에 참여한 여러 작가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억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할 수만 있다면 뮤지컬 대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010년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는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표절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최근 진행된 2심에서 "선덕이 서역 사막에서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등 두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 등이 상당히 동일하다"며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2억원을 배상하고 '선덕여왕'의 재방영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