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블랙박스 달았다'는 거짓말로 보험료를 챙기지 못한다. 보험 가입자들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 났는데 정상 작동한다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가입자 의무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블랙박스 보험 가입자의 의무 규정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별요율 방식으로 블랙박스 보험을 파는 회사들은 올 상반기에 특별약관 형태로 바꿔야 한다. 특별요율 방식은 블랙박스를 달았다고만 알려도 보험료를 낮춰주는 반면 특약은 기기 정보나 사고 시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약도 기존에는 제조사와 모델명, 고유번호만 제출하면 됐던 것을 차에 설치한 사진을 스마트폰이나 e메일로 보내는 것으로 강화된다. 블랙박스가 고장난 것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고장 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할인을 받지도 못한다. 사고 시 영상정보는 일정 기간 내 제출하도록 구체적인 일자도 보험 약관에 넣는다.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사고 났을 때는 보상직원이 직접 블랙박스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정 점포에서 블랙박스 보험 가입률이 너무 높으면 자체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다.
현재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경우 보험료를 3~5% 가량 할인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블랙박스로 보험료 할인을 받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1345만명의 9.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