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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마트 불법파견 근로자 2000명 적발
이마트가 약 2000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받아 사용하고, 1억원이 넘는 각종 수단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본사와 지점에 대한 특별감독과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하는 등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법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마트는 23개 지점 판매도급분야에서 1978명의 근로자가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불법파견됐다.
또 이마트는 해고예고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각종 수당 약 1억1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여성보호 관련법도 어겼다.
이밖에 이마트는 단시간근로자 1370명에 대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 8억1500만원을 주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차별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당사실을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마트에 한 달 내에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다. 이마트가 이를 거부하면 1명당 1000만원씩 총 197억 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는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고용부 직원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이 확인돼 관련 직원을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마트가 고용부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돌리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단을 확보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조사중이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20분 구로구에 위치한 신세계와 이마트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이날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수사를 추가로 계속해 근로감독과 수사결과를 종합,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