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에 횡포를 부리고 부당 이익을 챙긴 롯데정보통신,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 3개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거래 관계인 밴(Van·Value Added Network)사를 압박해 부당 이득을 챙긴 롯데정보통신,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 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백화점, 마트, 식당 등)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밴사는 카드사로부터는 카드 거래 1건당 수수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대형가맹점에 전산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11년 9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계열사들을 대신해 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써낸 1위 낙찰업체에 물량의 80%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롯데 계열사 물량을 잡기위해 밴사가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자 롯데정보통신은 물량 배분을 1위업체 35%, 2위 33%, 3위 32%로 바꿔버렸다. 더구나 최고 입찰가격을 써낸 밴사의 입찰가를 다른 밴사에도 강요해 낙찰가를 높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롯데정보통신이 이런 방식으로 201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억8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는 2011년 실적이 부진하자 밴사로 부터 받는 유지보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해 1월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5원 인상되도록 거래 조건을 변경해 당시 계약 중이던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추가지원금 명목의 3억6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코밴 역시 유지보수 수수료가 5원 인상됨에 따라 운영지원금 1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지난 2010년 6월 계약을 맺고 있던 나이스정보통신의 경쟁사인 케이에스넷이 더 좋은 거래 조건을 제안하자 당시 계약 기간 중이던 나이스정보통신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에스넷이 제안한 조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코리아세븐은 2010년 7월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기존 계약에 없던 조건을 추가해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을 맺어 45억8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들 3개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롯데정보통신에 2억4400만원,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에 9600만원, 코리아세븐에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신용카드VAN협회가 밴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 예방을 위해 마련한 'VAN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약은 밴사업자 및 사업자 대리점이 가맹점에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나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 총괄과장은 "VAN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기준이 마련돼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을 제·개정할 시 공정위는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