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지연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양소영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김지연과 이세창은 지난 1월 29일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조정기일을 3월로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관계대로 처리할 것을 알렸다"고 전했다.
합의 이혼절차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측은 "연예인 부부라고 편의를 봐줄 수 없다. 일반 가정의 이혼 절차 보다 빨리 처리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4월쯤 조정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지연은 지난 1월 29일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딸의 양육권은 김지연이 갖기로 했으며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다. 김지연과 이세창은 2002년 KBS 1TV 'TV소설 인생화보'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듬해 4월 결혼식을 올렸고 2005년 1월 딸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