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가수' 싸이에게 표절 소송을 건 작곡가 이 모씨의 곡 '나쁜 스타일'이 저작권협회 등록도 되지 않은 곡으로 알려졌다.
14일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강남스타일'에 대한 표절 시비가 일면서 우리도 협회에 등록이 된 곡인지 알아봤다. 근데 등록된 곡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최근 작곡가 이 씨는 자신이 발표한 '나쁜 스타일'을 싸이가 그대로 베껴 '강남스타일'로 발표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 소속사 관계자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대해 표절 소송을 제기한 한 작곡가가 있다. 근데 노래가 비슷한 점이 전혀 없다. 심지어 싸이보다 노래도 늦게 발표했다.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전했다. 실제 싸이는 ‘강남스타일’을 7월에, 이 씨는 '나쁜 스타일'을 11월에 발표했다. 곡 스타일도 '강남스타일'과는 거리가 멀다. 장르는 발라드로 멜로디에서도 공통점을 찾기 힘들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 씨 말고도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 '강남스타일'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