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문영 칼럼] 불법 사행행위 규제 강화 나서라
대한민국의 올해 말산업육성 예산은 총합계 280억 원이다. 지난 3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메이단경마장에서 열린 두바이월드컵 경마대회 상금은 2700만 달러(약 298억 원), 지난해 11월 미국 브리더즈컵 경마대회 상금은 2500만 달러(약276억 원)였다. 외국 유명 경마대회 상금 정도의 예산으로 말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말산업육성법이 세계 유일의 단일 축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정작 실효를 거두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주요 말산업육성 예산을 살펴보면 농어촌형 승마시설11개소에 55억5000만 원, 전문인력양성기관 3개소 17억9300만 원, 전문인력 선진기술 연수 13억5400만 원, 말산업 자격시험 실시에 5억4300만 원, 전문승용마 도입을 통한 생산농가 육성 15억 원, 인공수정 기술개발 등을 통한 번식기반 구축 2억5000만 원, 승용마 거점 조련시설 지정 및 지원 13억6300만 원, 국산 경주마 인센티브 지원 15억 원, 경주마 브리즈업 경매 장려금 지급 1억8500만 원, 승용마 경매 개최 지원 7000만 원, 국산경주마 해외 진출 2억 원, 승마체험 지원 33억 원, 유소년승마단 지원 8억 원, 승마대회 13억 원, 재활승마 3억30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억6000만 원, 지역별 말문화행사지원 4억5000만 원, 말산업 R&D 강화 9억8000만 원, 말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16억 원 등이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은 되고 있으나 그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말산업이 육성될지 의문이다. 설상가상 최근 몇 년 새 경마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베팅 폐지, 전자카드 도입 등 경마산업을 불법에 준하는 사행업으로 몰아가는 온갖 규제로 인해 경마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합법사행사업을 규제함으로써 불법사행행위가 팽창하는 풍선효과는 상대적으로 말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을 궁핍하게 몰아가고 있다. 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의 말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경마가 제외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아니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불법사행행위 단속 기구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헌법적으로도 국민의 자유권과 재산권, 행복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법에도 위배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사감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사행성이 높은 복권이나 스포츠토토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사행성이 거의 없는 마권은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행성이 높은 카지노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틀 속에서 고립화·집중화·투명화·공익화에 초점을 맞추어 개설을 허용한다.
그러나 경마는 아니다. 경마는 말산업의 큰 틀 속에서 ‘육성’과 ‘진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래서 경마장은 대개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세계의 유명한 경마장들은 대부분 큰 국제공항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다.
개벌 사행산업을 관장하는 법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사감위가 엉뚱한 곳에 힘을 쏟는 동안 온라인 도박과 같은 사행성게임물류는 사감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감위는 각종 불법 사행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로 바뀌어야 한다.
경마문화신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