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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사감위 합법사업 규제,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해주는 매출총량액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채우지 못했음에도 한국마사회에 대한 2013년 매출 총량이 지난해보다 7000억원이나 줄어든 8조876억원으로 결정났다. 4년째 매출총량에 미달한 한국마사회의 2013 매출총량이 감소한 것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건전화 평가에서 장외발매소와 제도준수 및 개선 실적에서 최하점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올해 매출총량 설정의 근거로는 (사)한국지식전략연구원의 ‘2012년도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가 활용되었다.
2012년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를 보면, 9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이 최고등급(S등급)으로 평가됐고, A등급에 (주)나눔로또,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스포츠토토주식회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 포함됐다. B등급에는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가 포함됐고, 창원경륜공단이 C등급으로 분류됐다.
‘2012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총량준수율, 복합문화공간 조성 노력도,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적 및 만족도, 이용자 대상 상담 실적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개선 실적, 전자카드 제도 도입 실적, 제도개선 권고 및 현장 확인 결과 지적사항 이행 노력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하위권(7위)에 해당되었다. 특히 마사회의 2012년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은 사감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인 50%보다 무려 22.2%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와 관리노력이 있어야 하며, 전자카드 발급처 수 확대 등을 통해 전자카드 도입목적을 달성해야하고,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구매한도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총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매출총량이 줄어든 반면, 매년 매출총량을 넘어서면서 사감위와 매출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던 복권과 스포츠토토의 매출총량은 오히려 상승했다.
사감위가 이처럼 매출 총량액을 설정해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감위 스스로가 밝히 내용에 따르면 불법도박의 규모는 2008년 제1차 실태조사 당시 53조7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 제2차 실태조사에서는 75조100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하우스도박이 19조3000억원(25.7%),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조7000억원(24.9%), 불법인터넷도박 17조1000억원(22.8%), 사설 경마·경륜·경정 9조9000억원(13.2%), 사설스포츠토토 7조6000억원(10.1%), 사설카지노 2조4000억원(3.3%) 등이다.
불법도박을 근절하려면 사감위가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서 벗어나 불법사행행위 단속으로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탈바꿈해야 한다.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소싸움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옥상옥으로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옥상옥이나 다름없는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력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중규제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경마문화신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