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한판에 쓸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1만원으로 제한하는 고스톱·포커(고포류) 게임의 사행화 방지 대책을 재추진한다. 문화부는 올초 '고포류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을 마련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다'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포류 게임을 규제하기로 했다.
문화부가 19일 내놓은 개정 시행령은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1회 게임에서 쓸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는 1만원, 하루 게임에서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는 10만원이다. 하루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 잃으면 이후 48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규정도 새롭게 넣었다. 특정 상대에게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파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 상대를 선택할 수 없이 무작위 대진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게임의 자동진행도 금지한다.
게임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회)·영업정지 5일(2회)·영업정지 10일(3회)·영업정지 한달(4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화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달말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아예 법으로 추진한다. 개정 시행령은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게임업계는 난감한 상황이다. 게임 최대 이용 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줄이고, 게임 상대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규제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업계가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부가 규제안을 내놓아 아쉽다"며 "이번 안이 오히려 불법 시장을 키우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