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루니' 정대세(29·수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제출한 고발장을 14일 접수했으며,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북한대표팀 공격수로 활약 중인 정대세는 과거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김정일을 존경하며 그를 지지한다", "내 조국은 북한"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는 "정대세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상 북한에 대한 찬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대세는 일본 아이치현(縣) 출신의 재일동포 3세로, 경북 의성 출신인 조부의 영향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재일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조선(해방 전 조선을 의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 성장과정에서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운영하는 '민족학교'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다. 한국 국적인 정대세가 2008년 북한축구협회의 제의를 받아들여 북한대표팀에 합류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었다.
정대세가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것과 관련해 소속팀 수원과 매니지먼트사는 구체적인 대응을 피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단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번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곽균열 변호사(법무법인 인본)는 "국가보안법은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만큼 정대세의 한국 국적 소유 여부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면서도 "판단의 핵심은 정대세의 발언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다. 같은 맥락에서 정대세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해프닝과 관련해 정대세가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을 경우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한 부당 사례'로 외부에 비칠 가능성도 있다. 박종우(24·부산)의 독도 세리머니 해프닝을 통해 알 수 있듯, 국제축구연맹(FIFA)은 철저한 정치 중립주의를 강조하며, 선수의 정치적인 의사표현도 금지한다. FIFA가 향후 '정대세가 정치 논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월드컵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축구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