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사진제공=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과 박상민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추가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
박상민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으며 2011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