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사진=일간스포츠 DB)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수면제 대리 처방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수면제인 자낙스(신경안정제, 아프라졸람)와 스틸녹스(졸피뎀)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신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