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아내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부(판사 이성용)는 25일 오전 서관 513호 법정에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류시원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류시원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류시원 측 변호인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며 "공소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과한 말이 나온 것이기 해악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부부사이에 일상적으로 있는 말싸움이었고 다소 과한 표현을 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GPS 부착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배우자와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소유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류시원 측은 법원에 동영상 파일·GPS 해체 작업지시서·피고인의 통화내역·문자 수신 내역 등을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더불어 아내 조씨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말한 당일의 녹취 파일을 감정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아내 조씨와 이혼 소송 중인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의 동의 없이 소유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