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돈치킨 등 14개 치킨프랜차이즈 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창업과 관련한 매출·수익 등을 부풀려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5%', '수익률 47%, 매장 내 맥주 판매로 매출보조 마진률 높음' 등과 같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치킨가맹점이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거나 이미 폐업한 가맹점에서 일정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다만 1개 업체의 경우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시정명령만 부과하고, 별도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공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치킨전문점을 창업할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인근 가맹점의 실제 수익성 등을 따져보고 창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맹계약서 작성시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올 2월 발표한 '국내 치킨 비즈니스 현황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적인 소자본 창업 아이템인 치킨전문점은 3만6000여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치킨가맹본부에 가입된 가맹점은 2만5000여개로 전체의 69% 수준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