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과 방송출연과 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JYJ는 2009년 6월경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한 그룹으로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과 문산연은 2010년 10월경 SM의 전 소속 아이돌그룹 JYJ가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하자 업계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방해했다.
SM과 문산연은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킨 JYJ에 대해 연예계 질서 유지 등의 차원에서 방송프로그램 출연·섭외 등 연예활동을 전반적으로 자제시키자는 데 합의하고, JYJ의 방송 섭외, 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문산연 이름으로 3개 지상파방송사 및 6개 가요·연예관련 케이블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전달됐다.
해당 공문에는 'JYJ에 대한 방송 출연·섭외, 앨범 유통 시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고, 해외를 위주로 활동해왔다.
공정위는 “연예계에서 SM의 영향력,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에 대해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문산연에 대해서는 공문을 수신한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