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은 24일 오후 4시 15분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린 3차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다. 당초 피해자 A양과 지인 B양(증인) 역시 이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다음달 24일로 종결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2차 공판 당시 고영욱 측이 제출한 서류가 증거 자료로 채택돼, '사건이 고영욱의 기사회생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자료는 고영욱과 A양이 지난 2010년 10월부터 구속되기 직전까지 주고 받은 문자를 복원한 것(A양이 전화번호를 바꾼 뒤 고영욱에게 알려준 내용, 고영욱에게 먼저 안부인사를 건넨 내용 등 포함)이다. 앞서 A양이 '연락을 할 때마다 저질스러운 발언을 했다' '연락을 피하기 위해 지방으로 공부하러 갔다고 거짓말했다'는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고영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양이 고영욱의 제출 자료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양이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1번 더 소환하겠다"며 "1심 때 증인으로 나왔으니 이번에 안 나온다고 해서 구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4차 공판에 A양과 B양이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은)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2010년 홍대앞 유명 클럽 계단에 일행과 함께 앉아있던 A양을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다. 이후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양 등 3명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선고공판 당일 직접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두 명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고영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