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븐(최동욱)과 상추(이상철)이 영창 10일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2명의 병사는 처음 마사지를 받기 위해 중국·태국식 시술소를 차례로 갔으나 문이 닫혀 심야에도 영업을 하는 안마방 2곳을 방문했다"며 "그러나 퇴폐 영업을 하는 곳임을 인지하고 바로 나왔다.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퇴폐 영업을 하는 곳임을 인지하고 바로 나왔다는 부분은 오류다. 지난달 방송된 SBS '현장 21' 대로라면 두 사람은 분명 안마시술비 목적으로 17만원을 지급했다. 안마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도 10분이나 기다리다가 돈을 환불받고 나왔다.
네티즌은 '아직도 국방부는 핵심을 이해 못 하고 있네' '이러니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말이 계속 떠돌지'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넘어가겠다?'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