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수술 위해 3개월 간 구속집행정지
배임·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잠시 풀려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이 회장에 대해 이날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 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 동안 주거지는 이 회장의 자택과 치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제출한 각종 자료 및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장이식 수술 이후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다량의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기 때문에 약 3개월동안 외부환경과 타인으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한 위생적 환경에서 외부와 격리된 생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29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부인 김희재씨가 신장을 공여하기로 한 상태다. 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Disease·CMT)'와 말기신부전(5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관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