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봉사료 등의 포함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사진은 세금 , 봉사료 포함여부가 불분명하게 게시된 소셜커머스들의 홈페이지. 공정위 제공
소셜커머스가 상품을 판매할 때 할인율이나 구매자 수 등을 부풀리는 행위가 원천봉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쿠팡, 티몬, 위메프, 그루폰, CJ오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 8개 업체들과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인터넷 상품 판매 페이지에 할인율과 함께 할인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엔 할인율 산출 근거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에 부풀려진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일반적으로 가격 할인폭이 매우 큰 특징이 있고 상품의 가격·할인율 등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가이드라인 설정 취지를 설명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또한 상품 판매 페이지 및 상품이 표시된 배너화면에 세금·공과금 포함 여부, 주중·주말 및 주간·야간 구분 등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구매자수나 판매량을 과장하거나 조작해 소비자를 유인해서는 안된다. 자사 직원을 시켜 대량 구매 후 취소하게 하는 방법, ‘오늘 오픈’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론 이전거래 판매량을 합산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인 금지 대상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이와 함께 위조상품 판매 예방을 위해 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통관인증 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밖에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지켜야 할 고객불만 응대·처리 목표시간은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72시간보다 단축된 48시간으로 엄격해지며 고객센터(CS) 응답률 기준역시 기존 80%에서 향후 85%로 높아진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미사용시 70% 환불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적용상품인 경우 환불 내용, 신청방법, 절차 및 유효 기간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단 미사용 쿠폰 70% 환불제도는 공연, 항공권, 숙박 등 좌석 또는 객실을 예약해 이용하는 서비스 중 구매 당시에 날짜를 지정하는 상품에 한해 적용이 제외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0년 500억원이던 소셜커머스 거래규모가 올해 말엔 3조원으로 60배 급성장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사업자들이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