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승연과 장미인애·박시연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승연은 박시연과 함께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장미인애는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이승연은 마지막 변론에서 "오랜 시간 연예계에서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다"며 "과거 잘못으로 인해 5년간 일어나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지 잘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프로포폴 투약이란 것이 불법이란 것을 알았다면, 잠을 더 자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진행을 맡았던 프로그램들은 소중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그분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됐다. 그만큼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억울함을 최대한 다시 한 번 다시 살펴봐 주셔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울먹였다.
박시연은 "2007년 이후 여러 사고를 겪으며 수술도 하게 됐고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 지금까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장미인애는 "배우 활동에 있어 운동과 식이조절로 부족했던 것을 의료를 통해 의사 처방 하에 시술 받았던 것"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 조금 더 선처해 주신다면 배우로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프로포폴 관련 공판은 지난 3월 검찰이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3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후 7개월여 간 이어져 왔다. 검찰은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의사에 처방 하에 이뤄진 적법한 투약이었다"고 반박하는 여배우들과 첨예하게 대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