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4500억원 이상 투자된 무궁화 위성 2기를 외국에 고철값도 안되는 헐값으로 넘겨 국부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수출이 제한된 전략 물자인 인공위성을 정부 승인 없이 팔아 불법 매각 논란도 일고 있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KT는 이석채 회장이 취임하고 1년이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 위성 2호를 40억4000만원, 2011년 9월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3000만원 등 총 45억7000만원에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인 ABS에 매각했다.
유 의원은 "직접 비용만 총 4500억원 이상 투자된 무궁화 위성 2호, 3호를 불과 1% 수준인 45억원에 매각해, 고철 값도 안되는 헐값에 국가적 자산을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무궁화 위성 3호는 3019억원이 투자됐는데 매각 금액은 2호의 8분의 1 수준으로 100%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호는 설계 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에 팔아 잔존 연료와 기기 성능 모든 면에서 2호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들 인공위성을 홍콩 회사가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용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ABS는 신생기업으로 KT에서 위성을 인수한 기점으로 연 평균 매출 55% 성장률을 자랑하는 위성전문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KT가 무궁화 위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매각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무궁화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이다. 그러나 KT는 수출허가 없이 해외 업체에 팔았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또 우주개발진흥법상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미래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유 의원은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아파트 한 채 값도 안되는 4억원대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석채 회장의 불법 위성 매각과 국가자산인 위성 헐값 매각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배임 등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위성을 애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위법 정도에 따라 최고 경영진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T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KT 관계자는 "무궁화 2, 3호기는 각 10년, 12년의 수명이 종료된 폐기 위성이어서 전략물자가 아니다. 또 국가 자산이 아니라 KT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 쓰는 것이어서 폐기했고 매각한 것"이라며 "(아무데도 쓰지 않고) 묵히고 있으라는 얘기냐"고 반박했다.
금액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위성 가격 이외에 기술지원과 관제비용 등으로 별도로 200억원 이상을 받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이에 따라 일정액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