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2월로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서울대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대신 법원은 기존에 자택과 병원 등 4곳이었던 김 회장의 거주지를 서울대병원 1곳으로만 제한됐다.
법원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지난 1월 첫 구속집행정지 허가가 내려진 뒤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김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복역 6개월 만인 지난 1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된 지난 3월과 5월, 8월 세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은 바 있다.
J비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