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우유 업체들의 물량 밀어내기는 물론 대리점주와 합의없이 주문 물량 변경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상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 7월 남양유업에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번에 제정한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구입강제 행위 제한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유통기간이 50% 이상 경과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강제 할당·공급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멸균우유, 치즈, 버터, 생크림, 분유 등과 같이 유통기간이 길어 잔여 유통기한이 50% 이상 경과했더라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제품의 종류, 수량 등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만일, 주문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주체, 일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판매전용카드 등의 대금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판매전용카드란 판매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금융기관이 판매대금 회수를 대행하도록 하는 자금결제방식이다.
판촉행사 때 대리점에 판촉비용이나 판촉사원의 인건비 등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상호협의 하에 문서에 분담비율, 액수 등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외에도 대리점이 임대받은 물품 및 장비를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와 대리점의 거래처, 거래내역 등 사업상 비밀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일회성 제재만으로는 유제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