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20일 열린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에서 케이블 채널 tvN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에 권고 제재를 의결했다"며 "사투리가 아닌 비속어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극중 문제가 된 부분은 1회에서 고아라(성나정)이 정우(쓰레기)의 팬티를 벗기는 장면, 2회 방송 중 손호준(해태)이 김성균(삼천포)과 다투는 중 "눈깔을 확 뽑아다가 깍두기랑 씹어볼랑까"라고 말한 장면, 3회에서 고아라가 정우에게 "변태XX, 저질, 색마"라고 말한 장면 등이다.
방통심위는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 등을 근거로 권고조치를 취했다. 권고는 일종의 행정지도성 징계로 '의견제시'보다 높지만, 주의·사과 등 제제 조치보다는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응사' 측은 "낮은 수준의 제재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