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승연(44)·박시연(33)·장미인애(28)가 징역형을 면했다.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이승연에게 405만원, 박시연에게 370만원, 장미인애에게 55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을, 박시연·이승연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은 지난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투약량이 상당했고, 이미 의존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존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향정 지정 이후 투약량 또한 충분히 의존성을 불러 일으킬 정도의 양"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세 사람의 투약 횟수나 빈도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을 빙자한 의료목적 외 투약에 해당한다. 스스로도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해 인식했지만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예인들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 받는 이들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 층 높은 준법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투약 빈도가 높은 건 아닌지, 운동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는 없는지 등을 고민해봤어야 한다.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병원 외 장소에서 시술과 투약이 이뤄진 것이 아니며 투약 후에는 항상 시술이 뒤따른 점을 고려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할 자식이 있어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열린 공판에서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이뤄진 적절한 투약'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총 185회, 이승연은 비슷한 기간 미용 시술과 통증 치료 등을 빙자해 111회, 장미인애는 95회에 걸쳐 각각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