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장이식 수술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재입원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추가 감염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태로서는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는 데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선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28일부터 3개월간 구속집행 정지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주거지는 종전과 같이 이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과 상관없이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키하고 내달 17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