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의 명단이 16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전국 시·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개인 9949명, 법인 4551명)의 명단을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4500명으로 전년대비 2971명(2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4746명으로 전년대비 821명(20.9%) 증가했다. 체납액도 2조 1397억원으로 전년대비 4503억원(26.6%) 증가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 및 폐업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은 4551곳에서 1조561억원, 개인은 9949명이 1조836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서울ㆍ인천ㆍ경기)이 공개 인원의 74.3%(1만782명), 체납액의 80.8%(1조7297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납자 중에는 건설·건축업 종사자가 1744명(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업 1240명(8.6%), 제조업 907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84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다. 이밖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전직 재계 거물들이 다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중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4600만원을 체납해 이번에 불명예 명단에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그 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납부를 독촉했으나 공개 전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번에 공개대상에 포함됐다”며 “조만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검찰에 의해 경매를 고 전했다.
한편 전국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절반 가량이 몰려 있는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1명과 종교단체 34곳을 특별관리 중이며 이중 상위 10위 명단을 별도로 공개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서울시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