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의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거의 전 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 대해 총 132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낙찰받은 1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장조사 기간 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내용 일부를 삭제해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조사방해 행위로 법인에 1억원, 임직원 3명 각 1500만원씩 등 총 1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담합에 가담해 낙찰된 업체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 총 21개사다.
이들 업체는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총 16공구 중 15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담합을 벌였다.
이 가운데 대형건설사인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7개사는 총 8개 공구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했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각각 진흥기업, 태영건설을 들러리로 세웠다.
또 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양, 금호산업 8개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입찰을 피해 나머지 7개 공구에서 서로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품질이 낮은 일명 ‘들러리 설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했다. 이 덕분에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았고, 평균 낙찰률도 97.56%에 달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 가운데 낙찰을 받지않은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보건설, 서희건설, 진흥기업, 흥화 6개사를 제외한 15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