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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과징금 19억원 부과



LG전자가 영업전문점으로 부터 받은 대금지급 연대보증서.


LG전자가 신규분양 아파트에 가전제품을 납품하면서 납품수주를 따낸 영업전문점에 대금지급 연대보증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납품을 중개한 영업전문점에게 건설사의 대금지급 연대보증까지 받아오도록 요구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자사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하는 29개 영업전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LG전자는 건설경기 악화로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채권보험에 가입했으나,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29개 영업전문점이 진 보증 책임은 총 441건, 1302억900만원에 달했다. 납품액의 80%까지 보험으로 보장받는 납품 건 중 보험보장분을 제외한 나머지 20%를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지게한 사례가 398건에 1197억800만원에 달했으며,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보험 보장이 어려운 납품 건은 판매금액 전부를 영업전문점이 보증하도록 한 사례도 43건에 105억100만원에 달했다.

LG전자는 또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납품금액의 4%에 달하는 알선·수수료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영업전문점의 건설사에 대한 영업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박재규 서울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전가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실제로 연대보증을 근거로 채권추심을 진행해 영업전문점에게 대금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지만 LG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채권추심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아정 기자 nin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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