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과업체들의 '뻥튀기' 포장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오리온의 주력제품 '마켓오 리얼브라우니'는 내용물 대비 포장 비율이 5배에 달해 '과대 포장' 1순위에 자리했다.
14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주요 과자업체 제품 20종의 포장 비율을 직접 측정한 결과 17개(85%) 제품의 내용물 부피가 포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제품은 지난 한해 소비자들이 과대 포장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4대 제과업체 제품 가운데 각 5개씩을 선정했다.
포장이 가장 크게 '뻥튀기'된 제품은 오리온의 '마켓오 리얼 브라우니'. 은박지 낱개 포장과 완충재를 걷어낸 실제 내용물의 부피(171.8㎠)는 박스부피(1021.2㎠)의 16.8%에 불과했다. 롯데제과의 '갸또 화이트' 역시 낱개 포장과 트레이 등을 제거하니 실제 내용물의 부피는 최종 포장의 19.3% 밖에 되지 않았다. 두 제품 모두 포장이 내용물보다 5배나 큰 셈이다.
4개 회사 가운데 과대 포장이 가장 심각한 업체 역시 오리온이었다. 과대 포장된 상위 10개 제품 중 4개에 이름을 올린 것. 오리온 '리얼초콜릿 클래식 미니'의 빈공간 비율은 77.6%, 오리온 '참붕어빵'은 72.3%, 오리온 '고소미'는 69.7%으로 확인됐다. 빈공간이 70% 이상인 제품은 크라운제과 '쿠크다스'(77.1%), 해태제과 '계란과자'(76.2%), 크라운 '초코하임'(72%), '칙촉'(70%) 이었으며 롯데 '엄마손파이'(69%), 크라운제과 '버터와플'(68.6%), 해태제과 '오예스'(65.2%), 크라운제과 '국희땅콩샌드'(63.9%), 해태제과 '버터링'(63%) 등도 60%가 넘었다. 해태제과 '후렌치파이', 오리온 '초코칩쿠키', 롯데제과 '하비스트' 등 3개 제품도 내용물이 포장 부피의 절반 이하였다.
컨슈머리서치는 제과업체의 '과대 포장'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환경부가 제정한 포장 관련 규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실제 내용물 기준이 아닌 1차 속포장과 최종 상자 포장과의 비율만을 따지도록 돼있다. 제품의 부스러짐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완충재, 트레이 등도 1차 포장에 포함시켜 2차포장과 1차포장 사이의 빈 공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완충재가 들어간 포장의 경우에는 가로·세로·높이 모두 실제보다 10㎜ 여유 공간을 더 부여할 수 있다. 결국 1차 포장을 크게 부풀리고 완충재를 많이 넣으면 2차 포장과의 비율을 좁혀 법적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셈이다. 각 제조사들도 법적 기준을 근거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포장 횟수와 포장 측정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조업체들이 내용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포장을 뻥튀기해 소비자들을 눈속임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