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빈지노(27·임성빈)의 '달리 반 피카소'가 원곡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단도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빈지노 측은 "작곡가가 사전허락 받지 않은 샘플링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힙합계에 만연한 샘플링 문화와 표절의 경계에 대한 네티즌의 논쟁이 달아올랐다.
샘플링은 어떤 곡 일부분을 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곡에서 MR(반주)부분에 씌여진 연주 부분이나 가창 멜로디 또는 전체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귀에 익숙한 멜로디를 따오는 것으로 싸이의 '챔피언'은 영화 '베버리힐스 캅' 주제가인 '엑셀 F'를 샘플링 했다.
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샘플링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어떤 원곡에서 직접 원저작자와 계약을 통해 차용하는 샘플링 작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샘플링용 CD와 샘플소스에서 음악소스를 추출해서 작업하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원곡 차용 샘플링의 경우는 원곡자와 샘플링 계약을 하고 일부 저작권지분도 줘야한다. 추출 샘플의 경우는 그냥 제작사로 부터 돈을 내고 구입하면 그것으로 모든 음악저작권 권리는 샘플링 작업하는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빈지노 측은 이 과정을 모두 무시했다. 곡의 일부를 원곡자 상의 없이 가져와 샘플링을 한 것도 모자라 저작권 표기도 하지 않았다. 즉 일정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선 샘플링 후 클리어런스' 작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빈지노의 경우뿐 아니라 힙합계에선 이런식의 무단도용이 관행처럼 행해진다는 것이다. 샘플링을 해놓고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명백한 표절, 무단도용에 해당한다. 한 음악 평론가는 "소속사 측에서 말한 힙합계에서는 샘플링 정도는 어느 정도 통용된다는게 입장은 말도 안 된다. 요즘 어느 시대인데 무단으로 일을 벌려놓고 뒷수습을 하려는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몇몇 뮤지션들의 안일한 태도가 모두를 욕먹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