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26)는 국제배드민턴연맹(BWA)의 징계로 소속팀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
국제배드민턴연맹(BWA)은 28일 홈페이지에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이 도핑검사에서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BWA의 도핑검사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지난 24일 세계배드민턴연맹 BWF로부터 이용대와 김기정의 도핑테스트와 관련한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의 자격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다. 그러나 이용대, 김기정이 어떤 금지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으며 도핑 테스트를 고의적으로 회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당한 항소 절차를 통하여 이번 조치가 과도하고 부당한 것임을 입증하고 선수와 협회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BWA의 징계는 지난 24일부터 적용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공식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 기간 동안에도 징계는 유지된다. 이용대는 대회 출전을 물론 소속팀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빠르면 3~5개월 내로 징계 완화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용대는 개인 훈련만 가능하다. 징계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경기 감각을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