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속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씨가 항소심 이후 입장을 밝혔다.
이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7일 ‘유산소송 항소심 결과 및 화해 관련 입장’을 통해 “항소심 패소가 아쉽지만 향후 화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뜻을 전했다.
이씨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면서도 “어제 삼성이 원고측 화해제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다.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