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내달부터 현대제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다.
현대제철은 3월14일 인천광역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 회장 대신 강학수 현대제철 재경본부장(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 회장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지난 2005년 3월 이사로 취임한 이후 9년 만이다.
정 회장 뿐만이 아니다. 지난 18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와 한화케미칼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이 오리온의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고 두산그룹에서는 박용만 두산 회장과 박정원 두산 지주부문 회장 등이 각각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건설 등기이사직에서 내려왔다.
이밖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지난해 대표 계열사인 롯데쇼핑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등기이사에 등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재벌 총수들이 최근들어 속속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재계에서는 지난해 바뀐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고액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총수들이 등기임원직을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등기이사 평균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은 모두 117곳이며, 이중 대주주가 등기이사에 등재돼 있는 기업은 67곳(60명)이다. 이들은 올해부터 개별 임원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일례로 이번에 정몽구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사퇴한 현대제철의 경우 사외이사를 포함한 9명의 임원에게 지난해 총 100억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지난해 주총서 의결한 바 있다. 여기서 지난해 3분기까지 지급된 보수는 총 49억69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정 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4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47억7200만원이다. 이미 1인당 1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여기서 등기이사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면 정 회장이 현대제철에서 얼마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드러나는 셈이다. 재벌총수들로서는 보수공개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재벌 총수들이 등기이사에서 또다른 이유는 법적인 문제에 희말린 경우다. 김승연 한화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회장은 1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검찰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을 경우 각 계열사마다 법적으로 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것. 김 회장은 앞으로 한화갤러리아 등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날 예정이다.
따라서 김 회장 이외에도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기업총수들의 이사직 사퇴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원 LIG그룹 총수 일가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도 이후 대표이사직은 물론이고 등기이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재벌 총수들의 이같은 등기임원 사퇴가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재벌 총수들이 실제 주요한 결정권을 쥐고 있으면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는 경구가 일어날 수 있끼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0대그룹 계열사 중 총수가 등기이사로 올라있는 경우는 절반을 겨우 넘을 정도고, 어떤 계열사에도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총수도 8명이나 된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