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유천 측이 지인 휴대전화 협박 사건과 관련해 "박유천과 무관한 사건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전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 모씨는 지난 달 말 자신이 습득한 모씨의 핸드폰의 개인 정보를 맘대로 추출해 핸드폰 속에 박유천을 발견하고 그 정보를 언론사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유출하겠다며 이에 대한 댓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는 습득한 분실물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점부터 매우 죄질이 나쁘고 핸드폰 사진이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어 수사 기관에 바로 협조 요청을 했다. 박 모씨가 요구한 금액이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이었기에 바로 구속돼 검찰 송치됐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박유천은 휴대폰의 소유자도 아니고 이 사건에 무관하며 당시 촬영 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허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는 기사나 혹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소속배우의 사생활 보도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우 박유천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30대 여성 김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시쯤 김씨가 서울 학동로 근처에서 박유천 지인의 휴대전화를 주워 전화에 있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박유천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 휴대전화에는 박유천의 지인과 박유천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곧바로 경찰에 김씨를 신고했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주운 다음날 박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승미 기자 lsmshhs@joongang.co.kr
[이하 전문]
안녕하세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금일 몇몇 매체에서 소속배우 박유천의 지인 핸드폰의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박 모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한 기사에 관하여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박 모씨는 지난 달 말 자신이 습득한 모씨의 핸드폰의 개인 정보를 맘대로 추출하여 핸드폰 속에 박유천을 발견하고 그 정보를 언론사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유출하겠다며 이에 대한 댓가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는 습득한 분실물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점부터 매우 죄질이 나쁘고 핸드폰 사진이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어 수사 기관에 바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박 모씨가 요구한 금액이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이었기에 바로 구속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박유천은 휴대폰의 소유자도 아니고 이 사건에 무관하며 당시 촬영 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본건은 언론에 보도자체가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피의자의 범죄에 협조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확대 해석이나 보도의 자제 부탁드립니다.
만일, 허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는 기사나 혹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소속배우의 사생활 보도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도 미리 알려드리니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