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다 매장을 보유한 이디야커피가 커피전문점 확장 규제 대상에서 최종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커피숍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규제해야 할 커피업체에 카페베네·롯데리아(엔제리너스)·할리스·탐앤탐스·CJ푸드빌(투썸플레이스)·SPC(파스쿠찌)·스타벅스·커피빈 등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말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이디야는 논의 끝에 결국 제외됐다.
매출 높지만 직원수 적어 제외
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있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분류된다. 이디야의 경우 매출액은 790억원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상시 근로자수가 160여명에 불과해 중소기업으로 분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이디야보다 매출액이 적은 탐앤탐스와 할리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직원수가 200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할리스는 2012년 직원수가 18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여명을 고용, 현재 205명으로 직원 수가 늘어 5명 차로 기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용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골목상권 위협하는 업체 도와준 꼴"
이디야는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정한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 기준'에 따른 규제도 피해갔다. 공정위는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 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가맹 본부에 대해 반경 500m이내 신규 출점 금지 등 규제를 적용했다. 당시 매출액이 285억원 수준이었던 이디야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 시점부터 이디야는 저렴한 창업 비용을 내세워 5개월 만에 카페베네를 제치고 업계 매장수 3위에서 1위로 올라섰으며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1000호점을 오픈했다.
국내 최다 매장을 기록한 이디야가 이번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커피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대형 상권 중심으로 매장을 내는 업체는 규제하면서 골목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 이디야를 제외시키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디야는 2017년까지 2000호점을 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며 "이번 규제는 이디야의 사업 확장만 도와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TIP) 중소기업적합업종이란?
-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선정된 산업의 경우, 합의를 통하여 향후 3년 간 대기업의 사업 철수 내지는 확장 제한이 이루어지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