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하청업체에 미분양 물량 떠넘긴 한양에 과징금 52억원 부과
중견건설업체인 한양이 하청업체에 미분양 물량을 떠넘기다 공정위에 적발돼 5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청업체에 '미분양 물량 떠넘기기'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견 건설업체 3곳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하청업체 44곳에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계열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18개와 미분양된 아파트(용인보라지구) 30세대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한양의 거래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수급사업자들이 골프회원권,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거부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고 강요에 의해 판매된 것으로 판단하고, 한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하도급법 시행 이후 건설업종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하청업체 14곳에 하도급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삼부토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100만원를 부과하고, 하청업체 2곳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울트라건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