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개별제품마다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했던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개정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진열대 등의 가격표시 유무와 관계없이 화장품 개별 제품에 가격표시를 의무화 했던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을 빠르면 다음달 시행 예고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호에 따르면 방송 및 마트 진열대 등에 제품 판매가격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의무적으로 개별제품에 스티커와 꼬리표 등을 붙여야만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가격표시 규정과 관련해 모든 개별제품에 가격 스티커 등을 붙이기 위한 인건비 발생 등을 놓고 현실성 없는 규정이라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300원짜리 아이브로우 펜슬의 경우 별도 가격표시까지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한편, 화장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중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할 때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정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