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음악저작권 신탁업체가 오는 6월 출범한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KOSCAP)가 4개월 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6월 1일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음악저작권 신탁업체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독점해 왔다. 함저협 출범과 함께 음저협 독점 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음악저작권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함저협은 저작물 권리자가 방송권·전송권·공영권·복제권 등 저작권을 세분화해 신탁업체에 분할해 관리를 맡기는 형태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나눠서 신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공정성을 두고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02년 서태지는 '컴백홈'을 패러디한 이재수의 음반이 음저협으로부터 승인받자 신탁계약을 해지, 협회에서 탈퇴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래방, 단란주점 등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데이터도 없고 그 수요를 계산하지 못해 저작료를 한 푼도 받지 못 했다는 것. 음악 저작권 징수와 분배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다.
함저협 유재진 팀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참석해 "음저협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작곡가들에게 더 많은 저작권료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투명하지 못했던 징수방식을 개선, 음악저작권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분배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분배의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를 산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임을 덧붙였다.
국내 음악저작물에 대한 해외 이용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유 팀장은 "K-POP은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해외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에서 사용된 해외 저작권물의 이용대가는 정확히 지불되고 있다. 해외에서 사용된 국내 저작권물의 이용대가 등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국부가 유출되는 일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백순진 회장은 "음저협에 가입된 음원 저작권자는 1600여명이다. 그 중 약 1만명 가량이 평균 월 10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는다"며 "음저협과 회원 유치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많은 음원 저작권자들 사이의 양극화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가요·재즈·힙합·동요·국악·클래식 등 소외된 저작권자들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