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중과세 문제를 새롭게 판단하게 된 배경에는 경마팬 김병홍씨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
김병홍씨는 2013년 12월 경마 배당금의 이중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2014년 1월7일에 정식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 했다. 또 올해 2월21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됐고 6월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경마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합법적인 베팅스포츠의 대표격이다. 2013년 1500만명 이상이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를 찾아 경마를 즐겼다. 이는 국내 최고 프로스포츠인 프로야구 관중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또 경마는 팬층도 다양하다. 서울경마공원에는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모인다. 재벌·교수·고위직공무원 출신 등 사회 지도층을 비롯해 프로선수·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평범한 샐러리맨 등 남녀노소가 즐긴다. 한마디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레저 스포츠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는 베팅스포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에 팬들마저 100배이상의 배당을 받을 때 두번 세금을 내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마팬들은 100배 이상 배당을 받을 때 추가로 붙는 세금에 대해 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KRA마사회가 이미 모든 배당금에서 레저세 등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뒤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00배가 넘는 고배당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타소득세(20%)와 교육세(2%)를 합해 추가로 22%가 더 과세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3월 서울경마공원을 찾은 A씨는 3000원을 베팅에 100배의 고배당을 터트렸다. A씨는 배당을 확인한 후 "99배나 되지 왜 100배야"하고 한마디 했다. A씨가 수령한 환급금은 23만4000원이었지만 배당이 99배 였다면 29만7000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헌번소원을 재기한 김병홍씨는 "프로 야구보다 더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경마에서만 불합리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경마팬들을 막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중과세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해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이중과세는 1996년부터 시작됐다. 김병홍씨의 노력이 마사회도 못 풀던 18년 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