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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셧다운제 합헌…“청소년 보호 위해 필요”
헌법재판소는 24일 인터넷(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합헌, 2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청소년 보호 위해 필요
헌재는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점과 인터넷 게임의 과도한 이용이 건강에 나쁘고 자발적으로 중단하기가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게임업체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됐다"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게임에 과몰입할 경우 건강악화·생활파괴·우울증 등 성격변화·현실과 가상공간의 혼동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이 연결되는 곳에서는 장소적·시간적 제약없이 즐길 수 있어 자발적 중단도 쉽지 않다"며 "청소년 중 상당수와 학부모 중 절반 이상이 스스로 인터넷게임 시간 통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등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PC게임·모바일게임 등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PC게임·모바일게임은 종류나 시간적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이들에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은 헌재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청소년 행동자유권 침해' 일부 위헌 의견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며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게임을 규제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며 "인터넷게임 중독과 셧다운제 사이의 목적·수단 연계성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만화 규제 사례를 예로 들며 "청소년보호 논리로만 문화 콘텐트에 접근하면 아무리 커다란 장점을 지닌 문화 매체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일명 '신데렐라법'으로도 불리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20일 시행됐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 등 게임업체 13곳과 학부모 3명은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같은 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