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체 모바일 보드게임 상용화 논의



빠르면 올 여름 모바일 보드게임의 상용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3월말 발촉한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정책협의체'는 모바일 보드게임에서 간접충전 등 유료화 모델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책협의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업체들과 함께 모바일에서 고스톱·포커류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발촉한 민관 협의체이다. 지난 3월말 문을 열어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하고 있다.

논의 내용은 모바일 보드게임에서의 유료화 모델 도입과 PC 온라인 보드게임과의 게임머니 연동, 웹보드 사행화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사후 관리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모바일 보드게임의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간접충전과 PC 온라인 보드게임과의 게임머니 연동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된 모바일 보드게임에 대해 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네오위즈게임즈의 모바일 맞고와 모바일 포커가 등급재분류 및 등급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와 업계가 마찰하는 것은 모바일 보드게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지난 2월 발효된 웹보드 사행화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모바일 보드게임도 서비스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모바일 보드게임이 PC 온라인의 웹보드 게임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어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책협의체는 정부와 민간의 입장을 좁혀 모바일 보드게임 운영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정책 방향은 업체들이 모바일 보드게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청소년 이용이나 불법 환전상 문제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모바일 보드게임을 무조건 못하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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