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아(39)씨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부산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내 2500만원 상당을 받게 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김씨가 부산 소재의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자 연예인의 성형은 대중의 주요 관심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자 연예인들이 자신에 대한 성형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성형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며 "김씨가 블로그 게시글 사용을 승낙했을 경우 광고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를 손해배상 범위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서모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에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 '김선아가 조만간 찾아주실거라는 연락을 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김씨는 "동의나 허락 없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퍼블리시티권 =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연예인들이 성형외과나 치과 등을 상대로 벌이는 '퍼블리시티권' 분쟁에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계속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