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3년새 2배 증가
서울시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로 인한 피해가 최근 3년 새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2일 발표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700건, 피해금액은 4688만9780원에 달햇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피해는 2011년 145건, 2012년 233건, 2013년 322건으로 두 배이상 늘어났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 역시 매년 증가해 2011년 5만5603원에서 2013년 7만9356원으로 늘어났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이용이 활발한 20대(41.9%)와 30대(37.7%)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40대와 50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항목별에서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이 88%(616건)로 가장 많았다. 콘텐츠 및 서비스 평균 피해금액은 6만4740원에서 2011년 5만5123원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2013년 7만7321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서울시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가 통신요금 내역서를 보고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거나, 결제문자를 받고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이 지나도록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3대 예방책으로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에는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을 것, 매월 발급되는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372소비자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연도별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접수
2011년 145건
2012년 233건
2013년 322건
자료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