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27만원에서 최대 35만원으로 높인다.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여기에 추가로 15%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어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40만원선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다만 보조금 가운데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요금할인을 구분해 표시하는 이른바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좀더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고시개정안에 의견 일치를 봤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법률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새로운 상한액은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적용된다. 휴대폰 보조금은 2010년부터 27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방통위는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해 결정, 이통사 등이 광고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상한액 조정 기간은 6개월보다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4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보조금을 한번 공시하면 7일 이상 변경이 없어야 하며 추가지원 정보도 담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방통위는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상한액 공시가 이뤄지면 불법보조금이 크게 줄어들고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