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얼룩무늬 구형 전투복을 단속 품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속칭 ‘개구리복’으로도 불렸던 얼룩무늬 전투복은 1992년 11월 전면 도입돼 2011년까지 제작됐다.
그동안 얼룩무늬 전투복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단속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젠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만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구형 전투복과 신형 전투복의 혼용 착용기간이 지난 5월 23일 종료됐다”며 “현역 군인은 더 이상 구형 군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 활동이나 착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역 때 입고 다녔던 군복을 예비군 훈련 때 말고도 입고 다닐 수 있다.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하다.
밀리터리 디자인 즉 카모플라주 패턴은 지드래곤이나 소녀시대 같은 대중스타들도 애용할 정도로 인기다. 하지만 밀리터리 디자인을 응용해 민간에서 제작한 제품보다 실제 군에서 착용했던 제품이 더 인기가 있는데도 매매가 불가하다보니 불법 거래가 속출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며 “우리 군복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하는데 북한군이 신형 군복으로 위장한 채 투입되면 안보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